앞으로는 상습적으로 소독을 게을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나 사육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동시에 형사처벌과 과태료도 상향조정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무과실책임주의를 명시, 가축질병책임보험도 도입된다.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지난 13일 구제역과 같이 발생농장 자신은 물론 이웃의 선량한 다수농가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사육농가·축산단체대표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이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살처분 정책이 구제역 조기 근절의 확실한 방법인 만큼 살처분 정책을 유지하되, 여기저기서 발생할 경우에는 백신할 준비도 해야 된다며 구제역이 확산되면 백신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김 장관은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수출이 막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 백신 접종한 돼지고기라는 데서 혹시 외면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출도 하고 소비자들로부터도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거듭 밝혔다. 김 장관은 신고지연에 따른 처벌도 강화하는 한편 양돈업 등록제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방역청" 신설과 관련, 신설도 중요하지만 당장 시·군에 방역관이 없는 곳이 절반이 넘는데다 농민들의 방역의식도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이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한 후에 종합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임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구제역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취약지구 28개 시·군을 정해 감시활동도 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