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냉장육의 냉동육 유통허용을 적극 반대한다"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규석)는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우협회는 "쇠고기 등 육류는 식육업소에서 냉장육으로 유통시키다가 유통기간 만기일인 3개월 직전에 다시 냉동시켜 냉동육으로 판매할 경우 위생상 안전성에 문제를 유발시켜 소비자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이런 문제점에 대해 어떠한 상세하고 철저한 대책마련도 없이 단지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표시만을 통해 이를 허용한다는 것은 전체쇠고기(한우고기 포함)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쇠고기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생산자인 축산농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계자에 따르면 올 1/4분기 기준 수입쇠고기 8만3천6백여톤 중에서 냉장육이 2천8백50여톤으로 3.4%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냉장육의 냉동유통이 허용되면 유통기간 만기에 따른 할인판매 등의 부담이 줄어 냉장육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수입쇠고기의 냉장육 점유율은 미국이 66.4%로 가장 많고 호주가 32.4%, 캐나다가 나머지 1.2%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동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