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청정축산"을 이룩하기 위해선 방역·검역·위생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정립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의사 및 방역관련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우 방역·검역·위생에 종사하는 검사원이나 방역관등이 사법권을 갖고 "철벽"과도 같은 방역수준을 유지하는데 비해 우리는 너무 허술한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 예로 방역기준이 "10이하"면 우리의 경우 "9"는 괜찮고 넘어가는 반면 선진국들은 현장 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면 "9"나 "1"이나 철저하게 따지고 근절시킨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들은 우리축산 현장에선 소독약 활용에 있어서도 기준과 개념이 부재돼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일부 현장에선 살균제·살충제 기준없이 소독약이면 된다는 식의 쏟아붓기식 방역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정영채 박사(중앙대 명예교수·수의사)는 지난 9일 축단협 제3차 회의에서 "양축농가와 관련기관 모두가 소독이 뭔지 개념을 정확히 하고 방역에 임할 필요성이 있다"며 "방역의 기본은 차단이지 무조건 소독약을 뿌린다고 방역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박사는 "소독의 개념은 병원성 미생물을 죽이거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살균제나 살충제 한가지만으로는 전염의 매개를 확실하게 끊을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바이러스를 잡는 약으로 매개체까지 박멸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박사는 "소독시 분무를 해야 할 것과 반드시 연막을 해야하는 것이 있다"며 현장에서 농가들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독약의 희석비율이나 약품의 약효기간을 충분히 지키는 것도 방역에 있어 필수요건"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소독은 양축농가의 의지를 고취하는등 정신적인 것도 있는 만큼 기본에 충실해서 방역에 임하면 우리 축산업이 구제역등 질병을 극복하고 청정축산을 이룰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정박사는 "어려운 상황에서 방역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도록 양축농가나 정부, 협동조합 관계자등이 소독약 사용부터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자세를 갖자"고 당부했다. 특히 부업농가등 소규모 농가들의 경우 소독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만큼 관련기관에서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