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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농가 지원대책 마련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5.20 09: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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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17일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구제역 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협의한 피해농가 지원대책은 다음과 같다. <편집자>


□살처분 농가지원

△살처분 보상금이 2백25억5천5백만원이 예상되며, 살처분 보상금은 시·군 보상평가반의 평가액에 따라 시가로 보상한다. 그러나 평가액 산출전이라도 농가가 희망할 경우 40%를 개산급으로 지급하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농가에 대해서는 60%까지 감액하고 40%만 지급하게 된다.
△오염추정물건 폐기 보상금에는 53억1천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사료, 건초는 9억1천1백만원, 원유폐기 10억7천4백만원, 축산물수거폐기 33억3천3백만원으로 예상된다. 이 부분도 시·군 보상평가반의 평가에 따라 시가보상(현금 일시 지급)하게 된다.
△생계비 지원에 9억4천5백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발생농장을 제외한 살처분 농가. 지원기준은 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으로 전업농은 1천만원, 부업농은 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 이의 재원은 행자부 특별교부세 4억7천2백50만원과 지자체 4억7천2백50만원이다.
△중고생 자녀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1년간 면제할 계획이다.
△소득세·법인세도 감면하고 납기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살처분 가축의 가액이 총자산의 30%이상일 때 자산상실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 세액을 공제하고, 소득세·법인세 납부기한도 6월 연장하는 동시 징수유예도 9월 해주기로 한다는 계획이다.
△시설자금 등 정책자금의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도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가축입식자금도 축발기금에서 1백억원을 들여 살처분농가의 가축재입식시(살처분후 3월) 입식자금을 융자 지원하는데 지원조건은 연리 3%, 2년간 거치후 일시상환으로 지원한도는 살처분두수×축종별 지원기준.


□이동제한지역 농가지원

△이동제한지역 우제류 가축수매를 위해 축발기금에서 2백44억3천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돈은 두당 20만원(1천4백48원/지육kg), 비육돈은 공판장 평균 거래가격(지육) 환산, 자돈은 두당 6만원(매몰비용 포함)으로 14일 우제류 가축수매지침을 시달했다.
종돈은 과거 6개월간 당해 종돈장 거래가격 및 전국 가격의 평균가격으로 수매하되 임상결과 이상이 없을 때 수매하게 된다.
△이동제한지역 농가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축발기금에서 1백32억3천6백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조건은 연리 3%, 2년거치 일시상환.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