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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정액 보상지침 마련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5.20 09: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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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돈 수매에 이어 종돈수매 및 돼지A.I 센타 정액에 대한 보상 지침도 마련됐다.
농림부는 지난 16일 구제역이 발생된 지역의 반경 10km 이내 가축이동 제한지역의 종돈장에 적체된 체중 100kg 이상의 순종 육성돈과 F1 후보돈을 대상으로 씨숫퇘지 76만5천원, 씨암퇘지 58만5천원, F1후보돈(♀) 36만6천원에 수매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구제역 경계지역내 위치한 돼지 A.I센타로 경계지역 밖으로 정액 반출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군은 이동지역 해제후 돼지 A.I센타의 정액 손실보상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7일이내에 구성하고, 지원금액 보상평가심의회를 개최, 보상금액 산정후 수매대행기관에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정액생산단가는 1두분 2병기준 9천9백원(종모돈 30두기준)으로 농림부는 추정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