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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전문 업종 정착 제도적 장치 마련을

종축업은 허가제 축산업은 등록제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5.20 09: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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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돼지콜레라와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을 계기로 축산업을 전문화된 업종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축산업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축업의 허가제와 축산업의 등록제 도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의견은 축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도가 낮은 상황에서 여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자본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질병이나 위생 등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의 정예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제 경쟁을 위해 갈수록 축산업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 전문성을 갖춘 정예화된 인력들에 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을 생산토록 하는 한편 수입 축산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케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에 해왔던 축산업 등록제는 수급조절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이 보다는 질병관리 차원에서 등록제를 실시, 아예 사육농장에서 위생과 안전성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결국에는 식탁에까지 위해요소를 줄여나가도록 해야 함을 주문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는 이미 축산업 등록제보다도 더 강도 높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독일이나 덴마크의 경우는 축산업에 종사하려면 일정한 수학과정을 거쳐야만 축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다 심지어 사육마리수와 비례한 농지도 확보해야 만이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는 자본과 교육, 전문지식 등을 고루 갖춘 사람이라야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축산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지식과 자본의 토대 위에서 정예화된 경영인력에 의해 산업이 이끌어지도록 선진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뉴라운드 시대에 대비, 정예화된 산업과 인력들을 이끌어 나갈 체계적인 시스템의 도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