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살처분후 피해기간도 보상해야

양돈협 회장단 회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5.20 09:56:43

기사프린트

대한양돈협회(회장 김건태)는 지난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회장단 회의를 개최, 살처분 보상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살처분 해당농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협회의 입장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은 농가의 경우 보상은 생계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살처분 보상금은 물론 정신적인 보상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농장의 경우 살처분 완료후에도 정상적인 농장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1년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 기간 동안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안이 마련되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질병 확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떨이돼지" 유통과 관련해서도 돼지 유통업자의 등록제 등을 실시하고 `돼지 이동 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양돈장 품질·위생 인증제를 도입과 관련해서도 긴급 프로젝트를 수행키로 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