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계열화업체들이 병아리 공동구매에 나서는 등 안정적인 병아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계육협회(회장 김홍국)는 지난 16일 닭고기유통개선소위원회(위원장 서대진)에 이어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계열화업체가 주요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위치인 종계업계에서 오히려 병아리시장을 주도함으로써 계열화업체들로서는 병아리가격과 품질 등 여러 가지면에서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따라 현재 병아리를 구매하고 있는 계열화업체들이 연계, 장단기 대책을 마련을 통해 공동대처함으로써 앞으로는 계열화업계가 병아리유통과 시장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 단기대책으로는 계육협회에서 종계장과 병아리에 대해 일정시설과 품질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각 회원사(계열화업체)들의 필요물량을 파악, 그 기준을 만족하는 종계장과 병아리만을 공동으로 구매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대책으로는 계열화업체들 마다 직영종계장 규모를 꾸준히 확대, 궁극적으로는 외부구매물량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유통소위는 이같은 방안을 같은날 열린 통합경영분과위원회에서 상정, 만장일치로 승인받음에 따라 세부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에 착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통합경영분과위원회에서는 자조금법인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안" 공포시행시 대응방안과 주요시행령 시행규칙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통합경영위위원들은 닭고기 자조금의 경우 실제 축산물 소비홍보주체인 계육협회가 주관해야 하며 다만 자발적인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특히 대의원 선출도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화해야 할 것이라는데 공감했다. 따라서 계육협회가 이번 법률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각 회원사별로 보다 자세한 검토후 의견을 수렴한후 제시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양계협회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