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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농장 재입식 언제 가능한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5.20 10: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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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농장의 가축 재입식은 언제부터 가능할까.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과 보개면, 용인시 백암면, 충북 진천군 이월면 등 구제역 발생농가의 관심은 언제부터 가축 재입식이 가능한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구제역 발생농장의 가축 재입식은 구제역과 관련한 모든 방역조치가 완료된후 최소 60일이 경과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 규정은 "구제역 긴급방역 행동지침" 규정에 의한 것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은 방역조치가 완료된후 적어도 30일 정도는 감수성 동물을 입식할 수 없다. 최소 30일이 경과한후 발생농장에서는 2-3두 정도의 구제역 감수성 동물을 시험 입식할 수 있다. 이 가축은 구제역 재발의 예후를 관찰하는 감시축이 되는 셈이다.
구제역 감수성 가축을 입식한후 30일동안 시도 가축방역관이 매주 1회 정기적인 임상검진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가축을 재 입식할 수 있다.
지난 2000년 3월 구제역이 발생했던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금파리 김모씨 농장의 경우도 이같은 규정을 적용받았다.
이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2000년 3월 26일.
27일 새벽을 기해 농장내 가축의 살처분 및 매몰과 사료, 건초의 소각, 분뇨의 소독과 매몰, 소독등의 일련의 방역조치가 완료됐다.
이후 가축의 재 입식은 2000년 6월 28일 젖소 암수 각 1두씩 모두 2두와 염소 암놈 2두, 수놈 1두 등 모두 5두의 감시축을 농장에 입식하고 예후를 관찰했다.
물론 이과정에서 가축방역관이 입식 첫주에는 3회정도, 입식 2주째에는 2회정도, 3주째부터는 매주 1회씩 30일동안 정기적인 임상검진을 받았다.
시험가축 입식후 30일간의 정기적인 임상검진 결과 이상이 없어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재는 인근의 적성면에 낙농단지를 조성해 이주했다.
시험가축 입식후 가축방역관은 매주 1회이상 정기적인 임상검진을 실시한 결과를 시도지사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신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