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예방적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이뤄진다. 농림부는 일요일인 지난 19일에 이어 21일에도 가축방역중앙협의회 소위원회를 열고 구제역 발생 현상황 진단과 이에 따른 대책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일단 최초 발생농장인 율곡농장으로부터 반경 10km(경계지역·이동제한지역) 내에서 이상징후가 있다는 신고만 들어오면 결과에 관계없이 예방적 차원에서 무조건 살처분하기로 결론지었다. 이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보다 확실한 확산 방지책인 살처분 정책을 한차원 강도높게 추진하는 것으로 신고접수후 간이진단킷트 검사에서 정밀검사까지 이어지는 시간 동안에 혹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아예 이를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되고 있다. 위원회는 또 경계지역(이동제한지역)내에서의 우제류 가축 수매도 시·군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가 농가현장을 방문,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수매를 실시함으로써 적체 물량을 해소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위원회는 최초 발생농장 반경 10km 밖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에도 현행대로 살처분 정책을 유지하되, 발생당시의 상황을 봐가면서 예방접종 여부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링백신" 여부를 놓고 벌어졌던 논란은 일단 수면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