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지난 20일 축산발전기금에서 1백32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마련하고 구제역·돼지콜레라등 가축질병 발생지역 양축농가에 대해 연리 3%,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긴급경영자금 지원대상은 안성·용인·이천·철원등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발생 10km이내의 이동제한지역내에 거주하면서 질병발생에 의한 양축활동제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들이다. 지원방식은 돼지의 경우 사육규모별로 농가당 최저 1천8백만원에서 최고 5천5백만원까지, 한·육우의 경우 5백kg이상 수소는 마리당 90만원, 암소는 1백만원을 배정하고 염소, 사슴등 기타 우제류가축 사육농가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질병 발생지역 회원조합은 농가로부터 지원신청을 받고 시·군 당국의 심사협조를 받아 농가에 연리 3%의 저리로 대출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