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회장 이우재)가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대한수의사회는 대도시의 애견 판매점의 불법진료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대동물의 경우도 발굽삭제, 제각, 거세등의 행위를 농협직원이나 인공수정사 등이 불법으로 시술하고 있고,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은 사료회사, 동물약품회사, 컨설팅업체 등에서 수의사 및 영업사원의 불법진료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의사회는 특히 수의사법 유권해석 한 결과 수의사는 일반적으로 진료는 할 수 있으나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고, 사료회사·동물약품회사 등에 소속된 수의사가 사후봉사 등으로 이뤄지는 진료행위는 업의 개념이므로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의사회가 밝힌 불법진료사례는 애견판매점에서 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및 질병진료행위와 수의학적 시술행위, 동물약품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꼽고 있으며, 대동물의 경우도 삭제, 제각, 사료회사나 동물약품회사 소속 수의사가 유무상을 불문하고 업위 영위를 위해 A/S 등으로 이뤄지는 진료행위와 동물약품회사와 도매상에서 약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행위를 꼽았다. 이에 따라 수의사회는 단기대책으로 각 지부에 불법진료 및 의료분쟁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불법진료 방지 및 불법진료 유형에 대한 홍보와 함께 법원 판결시점을 기점으로 신고 1건당 30만원의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며 축주가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외에 진술 및 법정출두에 따른 손실도 보전해 줄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장기대책으로 자가진료 제한에 대한 법령개정작업과 함께 동물약품 유통체계 개선으로 동물약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동물복지를 위한 계속적인 동물문화 성숙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신상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