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원발농장만을 기준으로 한 3km내 살처분인가. 지난 2일 구제역이 경기도에서는 안성 삼죽 율곡리 유창주씨(율곡농장)의 돼지농장과 충북에서는 진천 이월면 사곡리 이춘복씨의 돼지농장에서 첫 번째 발생했다. 그 이후 8일간이라는 잠복기(2-14일)를 거쳐 지난 10일 원발농장인 율곡농장으로부터 북동쪽으로 1km 떨어진 용인시 백암면 옥산리 김기돈씨 농장의 돼지에서 또 구제역이 발생하는 것을 비롯 불과 3일만에 6건이나 발생했다. 이들 발생농장은 원발농장인 율곡농장으로부터 7km 떨어진 안성 보개면 가율농장을 제외한 5건 모두 3km내에서 발생했다. 즉, 다시말하면 위험지역인 3km 밖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산이 아니고 잠복했던 바이러스가 추가 발현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 지난 12일 가축방역중앙협의회를 열고 확산방지대책을 논의한 결과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들이 3km를 벗<사진1>어나지 않은 상태인 점을 중시, 원발농장을 기준으로 3km내의 돼지만을 모두 살처분하기로 결론지었다. 그러니까 추가로 발생한 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과 경계지역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발생한 농장을 중심으로 하게 된 것은 방역대 안에서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방역협의회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지난 19일 발생한 경기 용인 원삼면 독성리 쌍둥이농장의 경우는 원발농장에서 서북쪽으로 8-9km에 위치했으며, 안성 일죽면 고은리 신오성씨 농장은 4.5km에 위치한 농장으로 이 역시 방역대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산이 아닌 잠복기를 거친 후 발현한 것이라고 방역협의회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