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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오제스키도 살처분 보상

모.웅돈 25만원씩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5.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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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오제스키병 항체양성 모돈과 웅돈에도 25만원의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된다.
농림부는 지난 23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 요령"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살처분 보상 요령에 따르면 돼지 유사산 태아의 경우 새끼돼지가격×유사산발생 당시임신개월수/4.5개월을 상한가격으로 못박았다.
새끼돼지(30kg 이하)와 육성돈(31-60kg)·성돈(61kg 이상)은 농협조사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상한가격을 정했다.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종돈(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지역에 한함)의 경우는 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대한양돈협회에서 제시한 금액 또는 종돈 구입시 거래한 영수증 등에 기재한 가격으로 하되,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종돈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으로 인정한 것이어야만 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