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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산정, 신고시점으로 개정

축산업 제도정비 전문가회의 앞으로 무얼 논의하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5.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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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축사육두수의 증가와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로 구제역, 광우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 문제가 축산업 존립의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림부는 민간 전문가 회의를 열어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은 물론이고 축산업 제도전반을 질병방역과 위생·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전면 정비·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 회의에서 어떤 부문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질병발생 신고관련
△보상금 산정시점을 신고시점으로 개정=살처분 실시 당시 시·도별 평균가격으로 하던 것을 질병발생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보상금 산정시점을 신고시점으로 개정한다.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농장주에 대한 처벌강화=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벌금의 현행 제도를 축산농가의 신고의식 강화를 위해 신고위반 수의사와 같은 수준인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벌금으로 하는 방안.
□축사 등 소독관련
△소독 소홀농가에 대한 처벌강화=현행 월 1회이상 소독의무 위반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가축질병발생율 감소를 위해 상습적으로 소독을 소홀히 하는 농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사육시설 폐쇄 또는 사육두수 제한명령을 부과토록 하는 방안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단지)에 관리수의사 채용(지정) 의무화=현행 관련규정이 없음에 따라 법 개정으로 관련근거를 신설하는 안이다.
□방역체계·조직 관련
△가축방역관이 없는 지자체에 방역관 채용 의무화=전국 2백32개 시·군·구중 가축방역관이 없는 시·군·구가 1백16개소로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 방역관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검역원과 지방조직간에 연계 강화 방안=일반행정조직 위주의 편성으로 효율적인 방역체계가 지난함에 따라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를 설치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토록 한다.
△민간 가축방역 기구의 활성화=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 등을 토대로 한 민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민간방역기구에 대한 법적근거(특별법인) 및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관련규정이 없다.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근거 마련=현재 2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탄저·광우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법적근거 미비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법 개정으로 관련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제1종 가축전염병에 한해 역학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농가피해 지원관련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근거 마련=현행 관련규정이 없음에 따라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조항을 신설한다.
△가축방역자조금 신설=민간 자율방역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조항을 신설한다. 현재는 관련규정이 없다.
△가축수매 근거 마련=이동제한지역내 출하적체에 따른 수급불안 및 농가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제한지역내 가축수매 근거조항을 신설한다. 현재는 관련규정이 없다.
□국경검역 관련
△휴대하는 지정검역물 신고 의무조항 신설=지속적인 감시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반입함에 따라 휴대축산물은 동물검역 설문서를 의무 제출토록 해야 한다.
△건초 등 수입조사료에 대한 검역관 소독명령 권한 부여=소독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건초 등에 대한 소독명령을 행정지시로 운용되고 있다. 관련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검역시행장 보관 지정검역물에 대한 출고중지 명령권 부여=가축전염병 오염 우려 등 긴급조치 필요시 조치 근거가 미약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관련조항을 신설한다.
△휴대검역물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신설=현재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 검역물을 휴대하여 반입한 자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처벌규정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해 현장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외국 가축농장 방문자 신고 의무화=구제역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발생국 농장방문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근거조항을 신설한다. 현재는 근거조항이 없다.
△수입지정 검역물에 대한 위험평가 근거 마련=과학적인 위험평가에 의거, 수입여부를 결정토록 명문화가 필요함에 따라 법에 관련조항을 신설한다. 현재는 근거조항이 없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