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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법 효율시행 대승적 차원서 접근을

본지주관, 전문가 워크샵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5.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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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축산자조금법"이 제정된 이후 후속조치 마련과 관련, 축종별 단체간 적지 않은 이해가 엇갈리자 전문가들은 "소아(小我)"를 버리고 축산업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 야 한다며 축산업계의 일부 이기적인 시각을 경계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3일 본지 주관하에 법제정 청원 5개 생잔자단체 주최로 열린 "축산자조금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에서 홍형선 입법조사관(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은 이같이 지적하고, 법 조문에 품목별로 사무국을 설치토록 명시돼 있는 만큼 공동사무국 설치는 불가능한 점을 분명히 못박았다.
발제자로 나선 박종수 교수(충남대)도 축산단체간 기득권 다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한 후 각 단체의 이해보다는 축산업 발전이라는 대명제가 우선돼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박영인 회장(미곡물협회)은 원래 자조금은 기존 단체와 연계돼서는 안된다며 자조금 사업이 마치 축산단체의 일부사업처럼 인식돼 있는 것 자체가 시정돼야 하는 점을 꼬집고, 앞으로 지속적인 자조금사업체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발전 연구팀이라든가 품목별자조금운영위원회의 협의체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찬길 교수(건국대)는 대의원을 가축수로 하든 농가수로 하든 소규모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특히 생축을 포함한 수입축산물에 대한 자조금 거출도 고려해 봐야 할 문제임을 지적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