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규정에 의한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지급 요령"을 지난 11일자로 개정 고시했다.<본지 11월14일자 2면 참조> 이에 따라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급 지급요령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보상금 지급요율과 보상금평가액 상한선, 도태장려금 지급 기준 등을 소개한다. ◇보상금 지급 요율 보상금 지급은 신고에 의한 경우와 검사에 의한 경우로 나뉜다. 먼저 신고에 의한 경우는 적용 대상질병이 우역, 우폐역,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콜레라, 돼지콜레라, 부루세라병, 돼지오제스키병, 결핵병, 관견병 및 기타 가축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위하여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다. 보상금 지급요율은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한 시점에 따라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 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이나 나타나기 전에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평가액의 전액, 발병 다음날 부터 4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는 평가액의 5분의 4를, 발병일로부터 5일이 지난 후에 신고했을 경우에는 평가액의 5분의 3을, 해당 질병의 발병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했거나 가축방역관이 발생사실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평가액의 5분의 2를 각각 지급키로 하고 있다. 검사의 의한 경우는 결핵, 부루세라병,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병,추백리 등이 대상이 된다. 보상금 지급요율은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저어에 의한 검사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가축에 대한 과거의 검사성적, 예방접종 및 이동사항에 관한 정확한 기록 유지 가축을 붙잡아 매는 시설 등의 설치 가축사육시설의 세척 소독이나 계류등 가축 방역관의 검사 업무 수행에 협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 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격리 억류 또는 이동제한 등의 명령과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 명령 등의 이행 등의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평가액의 전액을 보상키로 하고 있다. 이중 을 포함 3개조치만 이행한 경우는 평가액의 5분의 4를, 항 포함 2개조치를 이행한 경우는 평가액의 5분의 3을, 나머지의 경우는 평가액의 5분의 2를 각각 지원키로 하고 있다. 한편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은 별표와 같으며 살처분 보상금 상한가격 기준은 소, 돼지의 경우 농협중앙회에서 조사 게재하는 산지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해당 시가 위치한 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닭은 양계협회 발행 양계속보 최신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