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과 용인,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축산인의 관심밖으로 사실상 밀려났던 강원 철원발생 돼지콜레라는 더 이상 발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경계지역내 돼지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를 위해 혈청검사 작업에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원발농장(최초발생농장)인 철원군 금화읍 신흥농장과 두 번째 발생농장인 임송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 두 개 농장을 축으로 반경 5백미터 이내 돼지에 대해 전두수 살처분 조치를 취했다는 것. 이후 돼지콜레라 의사환축 신고는 철원지역에서는 들어오지 않았으며 다만 경기도 포천과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서 신고가 접수됐지만 정밀검사 결과 돼지콜레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현재 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10km이내 경계지역내 돼지에 대해서는 해제 잠복기인 40일 경과후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각 농장별로 돈사별, 연령별로 채혈을 실시, 혈청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동제한내 지역 돼지중 출하시기가 지나 웃자란 돼지들은 출하돈은 전두수 혈청검사를 실시함은 물론 출하농장의 돈사별, 연령별로 통계학적인 방법에 의해 채혈을 한후 혈청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지정도축장인 철원축협도축장으로 출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달 22일 현재 지정도축장으로만 출하할 수 있으며 해제잠복기인 40일이 지나고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 이동제한 조치가 풀리게 된다고 설명했다.<신상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