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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허가 획득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5.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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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주마생산마주회가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획득했다. 농림부는 지난 25일자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경주마 생산을 통한 경마발전 및 축산업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의 권익옹호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사단법인 설립을 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