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생한 구제역을 놓고 양돈협회 이사회는 살처분을 하는 것으로 결의한 반면 발생지역 인근의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구제역중앙방역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일단 살처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살처분하자고 주장하는 쪽의 설명은 조기에 청정화를 유도해 수출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의 의견은 발생지역 인근 농가들의 고뇌를 헤아리라며 현재와 같은 기온조건으로는 발병이 빨리 수그러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경계지역만이라도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청정화는 더딜지라도 피해농가의 수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구제역 중앙방역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살처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조를 잡고 있다. 이같은 결정은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살처분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며, 돼지의 경우 소와 달리 예방접종후 면역력을 갖는데 2주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확산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살처분 하자는 농가들은 특히 올 6월을 기준으로 8백74만9천두, 9월 8백85만7천두등 사상 초유의 돼지사육두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이미 올 8-9월 양돈대란설도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어 조기 청정화를 통한 수출만이 살길이라며 살처분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살처분후 청정화로 가기 위해서는 최종 발생농장의 살처분 완료후 3개월동안 발생하지 않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국제수역사무국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을 경우 바로 청정국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수역사무국의 총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청정국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예방접종을 할 경우 예방접종 종료후 만1년이 경과해야 하며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의 인증을받다라도 다시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청정국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조기청정국 인증을 받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살처분 정책으로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양돈사육마리수에 대한 관측결과 사상초유로 많아 수출로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것에 깔려 있다. 살처분후 청정국으로 인정을 받더라도 수출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수출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해 수출이 가능해 진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에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인증을 받았지만 수출이 이뤄진 것은 제주도는 4월 29일, 육지는 빠르면 6월말로 구제역 청정국 복귀후 7-9개월이 지나 수출이 이뤄졌으며 이 가간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의 한국산 돈육 수입위생조건 개정등 일련의 협상을 통해 이뤄졌다. 수의전문가들은 그러나 살처분을 통한 조기 청정화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할때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 등 선행돼야 할 과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농가 스스로가 구제역 발병을 막기 위한 철저한 소독과 차단방역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외부인의 농장 출입을 철저히 막고 나아가 농장 근무자가 외출에서 돌아왔을 경우 철저한 소독과 함께 손도 소독수에 세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제역 의사환축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함을 물론 폐사축을 임의로 매몰하거나 야산등지에 폐기 시키지 말아야 하며 특히 폐사축을 개사육농가 등에게 반출하는 행위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떨이돼지의 구입을 막아야 하며 돼지구입시 믿을 수 있는 농장에서 구입하고, 구입후에도 격리사육하며 질병발생 추이를 지켜본후 합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청정국 유지를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해야 하며 온국민이 하나가 되어 밀수단속등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해외 여행객에 의한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방지를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신상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