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2년 5월23일 *장소: 축산회관 대회의실 *주최: 전국한우협회·한국낙농육우협회·대한양돈협회·대한양계협회·한국계육협회 *후원: 농림부 *발제자 : 박종수교수(충남대) *토론자 △이재용 과장(농림부축산경영과) △홍형선 서기관(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정찬길 교수(건국대 농축대학원장) △박영인 회장(미국곡물협회) △이홍구 부회장(한국유가공협회) △장환달 회장(한국축산물가공처리협회) △이정호 부장(농협중앙회 한우낙농부) △강호 전무(대한양계협회) △안기홍 전무(대한양돈협회) △이병동 상무(한국계육협회) △장기선 부장(전국한우협회) *사회: 윤봉중 사장(축산신문사) ■주제발표 박종수 교수(충남대)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우선 시행령(대통령령)에 규정해야 할 사항 가운데 거출금 납부의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대의원 총수를 규정하는 사항에서 축종별로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축산업을 주도해야 할 계층이 전업농이며, 동시에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차원에서다. 선출구별 대의원 배분에 있어서는 선출구별 축산업자의 수와 사육규모 등을 고려, 배분해야 한다고 본다. 시행규칙(농림부령)에 규정해야 사항을 보면 법에서 규정하는 축산물 이외의 축산물의 종류를 정해야 하는 한편 축산자조활동자금 설치시 축산단체의 자조금 사업에 사용할 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특히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단체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한우(우육), 육우(젖소수소 등), 낙농(우유), 양돈(돈육), 육계, 계란 모두가 2개의 축산단체(협회와 농협중앙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부문 등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 및 선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하는데 이때 후보자가격은 축산업의 전업화를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거출금 수납기관에 지급할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어서 공생공존 차원에서 최소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본다. 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에서 소비홍보, 축산업자교육, 소비자교육, 수급안정 등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검토하도록 하고, 자조금의 운용주체(축산단체)의 소속이면서 자조금관리·운용사무처리 등을 전담할 부서(상임 책임자 및 간사)를 설치하되, 비용절감을 위해 사무실만 공유하고 일체의 업무는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또 사업부문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자문하는 자문위원단도 설치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조금의 거출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대학, 연구기관, 학회 등의 전문가들에 의한 객관적인 성과평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축산법도 이 법에 맞춰 개정되면서 이축산법시행령 또한 개정돼야 하는 만큼 시행령(대통령령)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 중 축발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축산자조금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 때 의무참여에 의한 자조금의 경우 농가조성액의 1백% 수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비용은 1회(초회) 선출시는 정부(축발기금 등)에서 부담하고 2회시부터는 각 축종별 자조금에서 부담하도록 했으면 한다. ■토론요지 ▲사회자(윤봉중 본지사장)=오랜 숙원사업인 "축산자조금법"이 입법화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축산인들의 한차원 높은 사고와 제도적인 보완으로 축산업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특히 뉴라운드 출범에 따라 정부지원이 축소되는 터에 자조금법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오늘 좋은 의견이 개진되어 앞으로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재용과장=시행령, 시행규칙은 농림부 주관으로 제정해야 할 문제다. 농림부 주관으로 하더라도 생산자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생산자들의 의견을 수렴, 이것을 반영해야 하는데 의견이 상충되다보면 오는 11월 13일까지 모든 작업이 완료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상충되는 의견이 빨리 조정될 수 있는 Task Force를 구성하겠다. ▲박영인 회장=업계가 정부의 법률작업을 도울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검토하고 이를 위해 각계가 참여하는 별도의 팀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대의원 선출에 있어서 가축사육두수나 사람수 두가지방법을 명시한 것은 사회적인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모두에서 존중돼야한다. 조문을 중심으로 몇가지 근본적이 결정적인 문제점을 제시지적하고자 하니 향후 법개정시 참고가 되길 바란다. 우선 자조금사업자를 "축산단체"로 전제한 것부터 가장 큰 장애물로 대두되고 있는 이해단체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자조금은 기존단체와 연계되서는 안되며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농협이나 기존사단법인은 희망양축가가 가입할 수 있지만 법률에 의한 자조금은 일종의 강제조항으로 모든 양축가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부터가 차이가 있다. 특히 이중단체가 있는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기득권에 대한 소유개념이 강한 상태에서 합의가 가능하겠는가. 더욱이 자조금사업이 마치 축산단체의 일부사업처럼 인식돼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따라서 자조금사업이 가능토록 모법만을 규정해 놓고 희망품목 양축가만이 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명칭부터 상품명칭을 도입해야 하며 그 특성에 따라 시행방법의 차이도 인정해야 한다. 한편 자조금관리위원회 멤버에서 소비자단체를 굳이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정부가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업자 등 모든 부문을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대표가 대신하면 될 것이다. 이와함께 대의원선출의 간소화와 함께 지속적인 자조금사업체계의 발전을 위해 제도발전 연구팀 및 품목별자조금운영위원회의 협의체 설치,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찬길 교수(건국대)=농림부내에 Tssk Force와 같은 특별위원회를 두는 것에 찬성한다. 정책 당국의 부담을 줄이면서 정부의 관리로부터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면서 독립성을 최대로 살려야 자조금의 기본 의의가 살려진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 의의를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품목별(축종별)로 특성을 최대 살려 생존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법제2조③항에서 농협중앙회의 역할은 뭔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사사건건 시비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대의원을 가축수로 하든 농가수로 하든 소규모농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축을 포함한 수입축산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의사결정에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와 자문과는 다르다. ▲이병동상무=법률상에는 자발적인 조성과 강제조항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 후자에 의한 자조금조성시 대의원 선출은 "관련축산단체장이 요구할 시"에 가능토록 개선돼야 한다. 또 대의원자격에 있어서 가축사육두수와 양축가수 두가지 방법에 따라 대의원선출이 가능토록 돼있는 데 이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할 때 방법도 명시돼 있지 않다. 특히 육계의 경우 3만수 이상 농가들이 전체 사육두수의 67%에 달하고 있음에도 대의원 선출 자격방법에 따라 소규모 농가들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될수도 있는 만큼 이를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만약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에도 자조금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지, 또한 자발적으로 자조금을 조성키로 했다고 해도 대의원이 반드시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싶다. ▲이정호부장=국내 축산관련단체 운영기조를 보아도 지분을 중심으로 한 주식회사 주주회의와는 분명히 다르다. 따라서 가축수를 기준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아직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육규모에 따른 이질감의 표출과 소규모농가의 소외감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대의원수는 되도록 많은 양축가들의 참여가 가능토록 최소 1백50명에서 최대 3백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한편 자조금사무국은 품목에 따라 각자 개별적으로 설치될 경우 행정기관과의 연계나 공동사안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도 힘들며 특히 각단체의 현실상 사무국 설치에 애로가 있을 수도 있는만큼 공동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호전무=품목별로 2개이상의 단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가 이뤄져야 하나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따라서 진정양축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농림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대의원선출은 전국의 1백63개에 달하는 시청과 군청 소재지별로 농가대표 1인씩 선출된 1백63명을 기본으로 가축수를 감안한 선출자를 포함시켜 2백60여명 정도로 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겠다. 또 축산업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말되 농협조합원 자격과 마찬가지로 대의원 후보자에 대한 자격도 제시돼야 할 것이다. 육계와 산란계는 사육도중 폐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조금 거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확실히 명시해 놓아야 한다. 이와함께 최초선거비용만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길 바란다. ▲장기선부장=자조금은 한우부문이 가장 혜택이 많을 것이나 또 가장 어려운 품목이기도하다. 우선 번식은 소규모, 비육은 전업규모화 되가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 대의원선출방법에 애로가 많다. 육우와 한우를 구분하는 것도 문제다. 분명한 것은 자조금운영위원회 설치건만 정확히 전제된다면 한우협회는 그 방법과 사용에 있어서는 누구와 어떤 내용이든지 협의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안기홍 전무(대한양돈협회)=축산단체 지정을 하는데 있어 갈등 조정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아울러 사무국도 품목별로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대의원수는 농가수로 하든 마리수로 하든 기본단위는 양쪽에게 주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장환달 회장(한국축산물가공처리협회)=우리는 거출금수납기관으로서 뒤치다꺼리만 해야 하는 입장이다. 돈을 받아내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수납기관의 대행 수수료는 현실화해야 한다. 자조금 거출한 것 중에 적어도 10%는 수수료로 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흥구 부회장(한국유가공협회)=대행 수수료는 생산자와 수요자의 협조 차원에서 추진하겠다. 수수료 구애없이 낙농산업 발전 차원에서 협조하겠다. ▲홍형선 조사관=축산단체가 주체가 되어 출범시켜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의 품목으로 해야 하는데 농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마리수로 할 것인지를 농림부령에서 정해야 하는 것이다. 최초의 선거비용은 축산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임의자조금 효력은 없어진다. 즉, 정부에서 보조받던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 법내에서 공동사무국 설치는 가능하지 않다. 품목별로 설치해야 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데 있어 축산업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기득권 싸움을 한다거나 이니셔티브를 먼저 쥐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사심을 버리고 양보와 양해를 하게 되면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 그리 어려울 것도 없다. ▲박종수 교수=축산단체간 기득권싸움은 절대있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모습이 표출되서도 안될 것이다. 각 단체의 이해보다는 축산업발전이라는 대명제가 우선돼야 한다. 더욱이 자조금사업을 운영한다고 해도 기존단체의 운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부담만이 가중될 것인 만큼 외부에서도 자조금사업에 따라 단체에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은 옳지 않다. 아무쪼록 모든 단체가 자조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과 지원을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