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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농장 방역요령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5.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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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농장은 기계적 전파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농장 인근농가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매달아 사육해야 하면 풀어 놓았을 경우 배회하면서 바라닥등에 바이러스를 묻혀 인근 농가로 전파시킬 수 있고, 야생동물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하다.
또 인근농가에서는 부락단위로 쥐약등을 놓아 구서작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는 특히 발생농장 살처분, 사료매몰, 소독등으로 먹이를 찾아 인근농가로 이동하면서 전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발생농장의 방역요령은 소각이 가능한 물건은 모두 소각하고 매몰이 가능한 것은 매몰을 실시해야 하며, 비가연성 물건은 매몰하거나 철저하게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돈사내 액분뇨 처리방법 1
돈사내에 있는 액분뇨는 강알칼리(수산화나트륨) 소독제를 최종 농도가 2%(수산화나트륨이 1백%일 경우 물 50에 소독약 1의 양으로 희석)가 되도록 물로 희석한후, 소독하고자 하는 액분뇨의 산도(PH)가 11이상이 되도록 넣고 섞어 준다음 7일 이상 격리상태로 둔다. 이때 원하는 PH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측정하면 되지만 시험지 정밀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 PH가 11보다 높도록 소독액을 첨가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소독이 끝난 액비는 만일에 대비해 폐기하거나 염산등 산성용액으로 중화시킨후 가축사료와 무관한 비 목초지에 뿌려줄 수 있다.

소독약의 첨가량은 슬러리의 PH가 6.0 정도라면 슬러리 10L에 2% 수산화나트륨 용액 2백ml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것은 아니며 현장에서 PH를 재가면서 소독제를 첨가해야 한다.


■돈사내 액분뇨 처리방법 2
또다른 방법은 강산(염산 등) 소독제를 최종농도가 2% 가 되도록 물로 희석한후, 소독하고자 하는 액분뇨의 PH가 2 이하가 되도록 넣어준후 7일 이상 격리상태로 둔다. 소독이 끝난 액비는 만일에 대비해 폐기하거나 가성소다 등을 이용해 산성으로 중화시킨후 가축사료와 무관한 비목초제 뿌려 줄 수 있다.


■고형분 슬러리 소독
고형분 슬러리의 소독은 표면에 2% 가성소다를 듬뿍 살포한후 쥐나 곤충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비닐을 덧 씌우는 방법등으로 격리하여 3개월간 처리한다. 이때 가성소다를 뿌리고 한번 섞어 준다음, 슬러리 표면에 다시 가성소다를 뿌려준후 격리하면 바이러스 사멸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 이때 소독요원을 비롯한 작업도구, 작업장 주위도 철저하게 소독해야 한다.


■분변소독
분변소독은 대량일 경우 고형분 슬러리 소독에 준해 처리하며 소량은 산성소독제(염산 또는 구연산제제)를 최종농가가 2%가 되도록 희석해 분변위에 듬뿍 부려주고 골고루 섞어준다.
완전히 젖도록 처리한 분변은 1시간 이상 둔후 구덩이를 파서 묻는다. 처리나 이동중에 분변이 흩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매몰지 주변 침출수 유출
매몰지 주변에서 침출수가 유출될 경우 소량이라면 생석회를 살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있는데 이때 생석회가 물에 닿으면 발열로 인해 불이 날 수 있으므로 인화성 물질을 없고 화재의 위험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침출수가 조금씩 지속적으로 나올 경우 생석회도 이에맞게 2-3일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뿌려줘야 한다.
침출수가 다량으로 흘러나온다면 별도로 저장소를 만들어 수거하고 돈사내 슬러리 액분녀 처리방법과 동일하게 소독해야 한다.


■하수처리장 소독
하수처리장의 소독은 돈사내 슬러리 액분뇨 처리방법과 유사하게 하면 된다.


■축사소독
축사소독은 구제역이 발생한 축사의 소독은 우선 예비소독으로 청소와 세척전에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한 예비소독을 실시한다.
수산화나트륨소독제(최종농도 2%), 치아염소산나트륨(유효염소가 2-3% 또는 2만-3만ppm이 되도록 희석) 등으로 축사내부를 완전히 적신다.
이때 천장→벽→바닥의 순으로 소독하고 축사내부 한쪽부터 완전히 소독한후 조금씩 옆으로 소독한다.
청소는 분변, 깔짚, 찌꺼기등을 최대한 축사내에서 긁어내어(이때 물이나 소독액으로 씻어내지 않도록 한다) 땅속 깊이 매몰한다. 매몰이 불가능한 물건은 불에 태운다. 눈에 띄는 물건이나 찌꺼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난후 깨끗한 물로 세척한다. 이때도 물보다는 예비소독에서 사용한 종류의 소독액으로 씻어내면 더욱 확실하다.
1차 소독은 청소가 끝나면 완전히 말린후 예비소독과 같은 방법으로 소독한다.

소독이 끝나면 전문가에 의해 1차 점검을 받아야 한다. 즉 소독액이 닿지않은 부분(특히 구석이나 벽과 바닥의 경계면, 틈)이나 물건, 장치등이 없는디 점검해야 한다.
2차 소독(재소독)은 1주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하되, 특히 콘크리트나 목재 벽면의 틈새등은 집중적으로 소독하도록 한다. 그후 2차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소독을 주기적으로 계속하면 더욱 안전하다.


■흙바닥의 소독
2% 수산화나튜륨 용액을 흠뻑 뿌려 주거나 물을 뿌린후 생석회를 도포해 소독한다. 생석회는 평당 약 1kg을 뿌려준다. 완전히 마른후 다시 소독하되 재소독은 1주 간격으로 2회이상 실시한다. 흙에 유기물이 많거나 오염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면 1차 소독후 표면의 흙을 걷어내어 땅속 깊숙이 묻은 후 2회 이상의 소독을 실시하면 더욱 안전할 것이다. 이때 걷어낸 ㅎ 흙이 깨끗한 구역으로 흘러가거나 주변에 뿌려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걷어내지 말고 그대로 소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