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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종식 선언

농림부, 국회보고...6월 21일 이후 이동제한 해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5.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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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지난 17일 앞으로 더 이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최종 살처분 종료일인 25일로부터 약 25일 경과한 오는 6월 21일 이후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구제역의 전국적인 종식을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제역 방역 추진 상황에 대해 이같이 보고하고, 특히 구제역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농장과 접촉이 있었던 77개의 위험농장에 24명의 전담수의사를 배치, 예찰강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상징후 발견 즉시 전담 수의사 책임하에 살처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살처분 보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면제, 이자감면 등과 같은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대책과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대책도 차질없이 추진,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조기에 민생을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지난 19일 안성시 보개면 남풍리 삼본농장을 마지막으로 발생한 구제역이 20일 이후 28일 현재까지 추가 신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구제역이 이대로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더욱이 구제역 살처분 가축 매몰지역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 음성으로 판명됨에 따라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계획대로 구제역 종식을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림부는 그러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 특별관리 농가에 대한 전담방역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