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추가 발생으로 일시 중단됐던 이동제한지역의 돼지 등 우제류 가축 수매가 재개됐다. 농림부는 최대 고비로 예상했던 26, 27일을 무사히 넘기면서 구제역이 진정기미를 보이자 28일부터 과체중을 우선으로 다시 수매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수매대상은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의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비육돈 중 1백20kg의 과체중 돼지가 우선 수매대상이며, 특히 수매가격은 수매일 직전 실거래된 5일간 서울축산물공판장 평균 지육 경락가격 기준이다. 농림부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가축 운송차량의 이동을 줄이기 위해 읍·면 또는 리단위 운송 전담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는데다 특히 운송과정에서 오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는 출하전 12시간이상 운송차량에 카바설치, 분뇨 누수 방지를 위해 톱밥 또는 부직포를 깔아 운송토록 했다. 한편 농림부는 구제역 발생지역내 소, 돼지 이외 타 우제류 가축도 농가가 희망할 경우 수매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