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고 행정규제는 완화된다. 농림부는 사료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료관리법개정안을 마련, 16일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료품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료제조업체에 "사료안전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농림부장관은 사료공정규격에서 정한 규격 및 기준을 공표하기 위해 사료의 공정규격서를 보급하도록 했다. 또 사료성분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 사료내 잔류하는 것과 성분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료는 제조·수입 및 판매를 금지토록 했다. 특히 사료의 품질관리 강화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료내 특정성분의 함량을 제한하거나 사료로 사용이 되어서는 안되는 물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사료의 제조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혼입 또는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료제조업체에 대한 우수제조관리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농림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료검사의 합리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사료재검사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