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바뀐 돼지.닭 검정기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5.31 00:00:00

기사프린트

앞으로 PRRS(생식기호흡기 증후군) 감염돈 까지도 검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산란종계의 유효기간은 현행 20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됐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하는 돼지 및 닭검정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돼지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검정돈의 자격 조건에서 "기타전염병이 없는 자돈"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다시말해 PRRS 감염돈도 앞으로는 검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타전염병 가운데 PRRS는 국내외적으로 70∼90%에 달하는 높은 전염률로 인해 적용이 곤란할 뿐 아니라 기타전염병이라는 용어자체가 광범위하다는 이유 때문으로 향후 가장 큰 쟁점 사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검정기간중에 기존과 같이 검정사료를 무제한 급여토록 하되 검정용 사료의 영양수준을 조단백질의 경우 17%, 대사에너지 3천2백50kcal, 인 0.75%, 라이신 0.9%로 각각 설정, 단미사료 등의 배합율이 다르더라도 이러한 영양수준에 적합하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한 비타민이나 첨가제 첨가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다.

검정돈의 등지방두께 및 등심단면적 조사시기를 "체중 90kg도달시"에서 "90kg전후"로 현실화 했으며 보정 등지방두께 계산은 "측정시 등지방두께+<(90kg-측정체중)×측정시 등지방두께÷(측정체중-11.34)>"로 하도록 했다.
검정돈이 생후 1백70일령까지 체중 90kg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에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검정돈을 중지할 필요가 없도록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한편 농장검정의 경우 생시체중을 개시체중으로 이용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 1일 평균 증체량 계산시 검시체중을 생시체중 또는 30kg 전후 측정체중을 이용하고 종료체중은 90kg 전후가 됐을 때 측정하게 했다. 아울러 등지방두께 및 등심단면적은 검정돈도 90kg 전후에 조사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복당산자수에 미이라와 함께 유전능력인 사산까지도 포함시켰다.


■닭
우선 종계업이 등록제로 완화된데 따른 "신고"로의 용어 변경이 이뤄졌다.
이와함께 닭검정기준 제14조에 의거, 가축개량협의회를 심의를 거쳐 검정기관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토록 돼있음에 따라 검정기준외에 기타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부 장관의 승인으로 가능케 한 문구를 삭제했다.

특히 산란종계가 18개월령 이상 사육시 수정률·부화율이 현저히 저하될 뿐 아니라 초생추 품질 또한 저하되는 현실을 감안, 기존에 부화일로부터 20개월이었던 산란종계의 유효기간을 18개월로 조정했다.

산란계 경제능력검정시 부화한 초생추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해 1개 구를 4반복하고 1반복당 70수 이상 실시토록 하던 것을 1반복당 30수로 대폭 줄였다. 계사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 통계분석이 문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반복당 수수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또 검정기간중 조사사항 가운데 "난질" 기준을 추가 신설, 검정계가 각각 30주령과 50주령, 72주령이 됐을 때 난형과 난각, 하우유닛(HU), 난황색, 난각두께를 조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