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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로 입식시험...3개월후 재입식 가능

구제역 발생지역 재입식 언제 가능한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5.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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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이 잠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동제한 해제와 발생농가에 대한 입식시험 및 재입식이 언제쯤 가는해 질것인가에 양축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도 구제역을 박멸하면서도 양축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동제한 및 입식시험, 재입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혈청검사는 경기도 안성과 용인지역의 경우 마지막으로 발생한 일죽면 고은리의 농가의 살처분이 5월 25일 완료됨에 따라 이날로부터 3주가 지난날을 기준해 오는 6월 15일경부터 혈청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충북 진천의 경우는 이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농가의 살처분이 완료된 5월 15일을 기준해 3주가 지난 6월 5일경부터 혈청검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같은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가축 재입식은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 가축을 최종 살처분한 날(경기 안성, 용인 5월 25일 경, 충북 진천 5월 15일)로부터 30일 경과후 입식시험을 시작하게 된다. 이같은 입식시험을 60일 동안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재입식이 허용된다.
이때 3km이내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중 임상증상이 확인된 농장에 대해서는 입식시험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입식시험의 축종 및 시험두수는 어린일령의 염소 3두, 60일령을 기본으로 입식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다만 5천두 이상 규모의 농가에서는 염소 6두, 돼지 6두를 2개조로 나누어 입식시험을 하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검토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서 발생한 2000년 구제역 당시에도 재입식을 위한 시험축으로 염소가 이용됐다.
입식시험 방법은 돈사가 여러개인 경우 돈사별로 이동하면서 입식시험을 실시하며, 돈사별 계류시간은 임상증상이 발병돈사는 최소 8일정도, 기타 돈사는 입식시험기간을 균등분활해 시험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백미터 이내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은 입식시험은 하지 않게 되지만 발생농장에서 입식할 때 같이 입식하면된다.
또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백미터에서 3키로미터 이내 살처분 농장은 이동제한 해제뒤 30일이 경과하면 가축 재입식이 가능하다.<신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