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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등급판정 최선

인터뷰/ 장동홍 축산물등급판정소장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6.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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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사업의 재정자립화 기반 구축을 통해 보다 공정한 등급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축산물등급판정소 신임 소장으로 부임한 정동홍 소장은 지난 30일 전문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축산물등급판정현황과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정소장은 "2001년 현재 소는 72만7천두를 등급판정해 판정율 1백%를 달성했으며 돼지는 1천3백81만7천두를 등급판정해 판정율이 97%를 넘어서는 등 등급판정사업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계란등급제는 대구경북양계농협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반응이 좋아 7월1일부터 4개지역으로 확대실시하며 닭고기 등급제도 시범사업 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소장은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이 초기에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등급판정이 정착됨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2003년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여 단계적으로 등급판정사업의 재정자립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농가·유통업체·소비자에 대한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등급판정소의 주요사업으로는 한우고기 1등급 이상 출현율이 지속 증가해 지난해 29.9%로 향상된데 이어 올 3월에는 30%를 넘어섰으며 돼지고기 A등급 출현율도 2001년 37.2%를 넘어선데 이어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 돼지도체 등급판정의 기계화를 추진해서 등급판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돼지 규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돼지도체 냉도체판정은 육질판정(PSE육 선별)을 실시해 대일수출 재개에 대비하고 등급판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김제육가공장 등 4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7월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홍보를 하고 8월∼12월에 축산법시행규칙 및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등급판정소의 업무영역확대에 대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축사옥을 건립하고 있다. 건축규모는 연건평 1천평(지하1층, 지상3층)으로 소요예산은 36억5천만원이며 올 12월 준공 예정이다. 지상1층은 시범판매장과 전시홍보실이며 2층은 사무실과 소회의실, 자료실, 서고 등으로 3층은 대회의실과 전산실 등으로 이용된다.
또한 계란·닭고기 등급판정 실시 기반구축과 실시간 등급판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연차별(2002년 12명, 2003년 7명, 2004년 7명)로 총 26명의 직원을 충원할 계획이며 등급판정사를 선임·수석·책임·석좌 등으로 구분하는 등 차별화를 통해 자기개발을 위한 동기 부여와 사기진작을 도모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곽동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