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품목이 확대된다. 농림부는 지난달 30일자로 HACCP 적용대상 축산물가공품에 양념육·분쇄가공육제품·저지방우유류 및 아이스크림류를 추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햄류·소시지류·포장육·우유류·발효유류·자연치즈·가공치즈·버터류·가공유류 등 9개다. 농림부는 이번 개정안에 감독기관의 HACCP 적용작업장 심사대상에 선행요건프로그램을 추가하는 한편 추가한 가공품에 품목별로 평가사항도 신설했다. 김영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