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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추가발생 없으면 연내 청정국복귀 가능

농림부, 이달중순 이동제한 전면해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6.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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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을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더 이상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올해안으로 OIE(국제수역사무국)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인증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림부 및 관련당국에 따르면 5월 19일 구제역이 최종 발생했고, 그 6일후 25일까지 위험지역내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상황에서 더 이상 추가 신고도 없는데다 이동제한지역에 대한 임상관찰 결과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는 만큼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올 12월중에는 청정국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혹시하는 우려를 아예 불식시키기 위해 "예방 살처분"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구제역은 여기서 더 이상 추가 발생은 없을 것으로 농림부와 관계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종살처분(5월 25일)후 14일이 경과한 오는 9일경에는 안전지역의 경계초소를 전면 철수하는 한편 이미 지난달말부터는 이동제한지역 이외의 가축시장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상화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 오는 16일부터 20일 사이에는 이동제한지역의 우제류에 대한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전면 해제한 21일경에는 구제역 전국적 종식을 선언할 계획이다. 그러나 충북 진천의 경우는 6월 11일경 이동제한 해제가 가능하다.
이어 구제역 종식 선언후 30일 경과한 6월 22일부터 7월 21일에도 발생지역에 대해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소독 등 방역조치와 더불어 시험입식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살처분한 지역, 즉 5백-3km(위험지역)에서의 재입식도 가능하다. 충북 진천은 7월 11일 가능.
구제역 종식후 90일 경과한 7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발생농장에 대한 입식시험과 임상 및 혈청검사도 하면서 8월 22일 경에는 OIE에 청정국 인증 신청을 할 계획이다.
그리고 9월 20일 경에는 발생농장 뿐만 아니라 5백m내에서도 재입식이 가능하며, 충북 진천의 경우는 9월 10일 가능하다.
11월 25일부터 12월 3일(잠정)에는 OIE 구제역위원회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 구제역 종식 상황 설명을 통해 OIE로부터 청정국으로 공식 인증을 받는 계획을 농림부와 관련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