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 박병국)가 축산물소비촉진법에 따른 육계자조금사업단체로 대한양계협회를 지정해 줄 것을 공식건의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자조금사업자 선정을 놓고 양계협회와 팽팽히 대립해온 계육협회는 말도안되는 소리라며 반발, 우려했던 2개이상단체의 축산물자조금사업자선정에 따른 논란이 표면화됐다. 농단협은 지난달 29일 "육계자조금활동자금 설치 운용에 대한 대정부 건의"를 통해 국내 양계사육농가를 대표할 수 있도록 양계협회가 육계자조활동자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배경에 대해 축산물소비촉진법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현시점에서도 육계분야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조금 활동자금 설치대상 협회를 지정치 못한채 양계협회와 계육협회가 갈등 내지 우선권 주장으로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29일 농단협이 밝힌 입장대로 계육협회가 생산자단체가 될 수 없는 만큼 자조금활동자금 설치대상은 양계협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계육협회는 "축산물소비촉진법에 의한 시행단체가 "축산단체"로 규정, 생산자단체 여부를 따질 상황도 되지않는 만큼 농단협의 접근 방법도 논리적으로 맞지않을 뿐 아니라 대응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일축했다. 한편 농림부의 한관계자는 "현재 축산물소비촉진법상에서는 여러 가지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자체가 애매하다"고 전제,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농단협의 건의에 대한 입장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