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돼지콜레라 발생에 이은 구제역 재발 등으로 "이제는 축산을 뭔가 제대로 해야겠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경쟁력있는 축산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축산기술, 그리고 축산여건을 제대로 갖춘 축산을 통해 축산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축산의 경쟁력도 높이자는 것이다. 또 이와관련 축산업 등록제등 제도적인 접근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대로된 축산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편집자> ▲정영채 명예교수(중앙대) 쿼터제나 등록제 등 어떤 방법이든 앞으로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축산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이러한 개념을 도입, 운영한지 오래이고 이번 구제역재발사태를 감안할 때 벌써부터 필요한 제도였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하게된다. 과거와 같이 단순히 사료나 부산물 등을 급여해서 생산하면 끝이라는 인식으로는 질병의 체인을 절대로 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양질의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생산도 불가능하다. 규모화 기업화 추세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의 확보와 함께 위생적이고 환경친화적 축산의 시작인 분뇨처리에 있어서 보다 더 기본에 충실한 교과서적인 운용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관리감독이나 책임감이 부여되지 않는 정부 지원과 함께 생산물시세에 따라 사육규모가 변화, 그나마 시설이 있더라도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지금까지의 행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따라서 위생, 방역, 환경에 대한 개념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인물만이 양축에 임하되 그 시설능력을 감안한 규모만을 사육토록 하는 여건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정찬길교수(건국대) 축산업 등록제는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이 분명하다. 등록제를 실시하면 우선 정확한 통계를 기초로한 생산 및 수급관리가 용이해질 것이다. 또한 철저한 방역관리가 수월해지고 안전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들에게 품질좋고 안전한 고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등록제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등록제 도입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반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생산자들 스스로가 자율적 규제로 만들어 간다면 어렵지 않게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어는 정도의 양축농가가 참여하는지가 성패를 나눌 것이다. 유통업계 입장에선 등록제를 상당히 반길 것이다. 오차범위가 적은 통계를 가지고 수급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등록제가 실시되면 소비자들은 축산물을 구입하면서 생산자 정보를 지금보다 훨씬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어 믿고 살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강성원회장(성원목장) 정부가 축산업을 등록제 또는 허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의견을 묻는 것은 좋으나 축산을 제도로 묶는다는 것은 영세농가에게 피해만 가중시킬 뿐이다. 왜냐하면 허가제는 일정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추도록하는 등의 조건이 붙기 마련으로 강자에게는 유리할지 모르나 약자는 불리할 뿐이다. 허가제보다는 등록제가 좋을 것이다. ▲권오걸회장(삼보목장) 앞으로 축산은 기술 등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특히 낙농의 경우는 일정량의 사료작물포를 갖춰야 할 수 있도록 되어야 옳다. 덴마크의 경우 낙농을 희망하는 사람은 일정기간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원유생산쿼터량을 배정 받을 수 있다. 최근 국내 낙농업계는 원유수급불균형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어 젖소도태권장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낙농가는 사료급여량을 줄이고 3회착유 농가는 2회로 하는 등 원유생산량을 줄이는데 적극 동참해야 하며, 정부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원유생산쿼터제를 도입해야할 것이다. ▲김인필 한창목장 대표 축산업이 안정되고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산업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친환경 축산과는 거리가 멀게 아무렇게나 가축을 사육해 환경오염을 시키거나 개량사업에 역행하는 자연종부를 일삼고 등록을 하지 않는 농가, 또는 초산이나 2산짜리 암소를 마구 도축해 번식기반을 붕괴시키는 농가 등은 축산을 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이런 농가들은 축산을 할 수 없도록 농장 폐쇄 등 처벌을 강화해 소비자들에게 축산에 대한 신뢰회복과 이미지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남일 지부장(한우협 화성시지부) 축산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돈만 있다고 너도나도 아무렇게나 축산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축산에 대한 의식이 없는 농가는 언제든 축산을 그만두면 된다는 생각에 방역 같은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이다. 대신 친환경축산을 실천하고 개량을 통해 고급육을 생산하는 한우농가에게는 각종 시설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해주고 중단된 우수축출하 포상금을 더 높여 다시 지급해 주는 등 지원을 늘려 한우농가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한백용 대표(2000GGP) 최근 구제역 발생 등으로 인해 축산업도 전문화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전체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정이 강화돼야 하며 축산업도 이제는 일정규모 이상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등록제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캐나다나 덴마크 등에서는 이미 등록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지역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다. 이는 또 환경문제와도 연결되고 있어 분뇨처리를 쿼터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종돈의 경우 등록제뿐만 아니라 허가제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의 종돈시장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계통조성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은 돼야 하며 이를 통해 국내 종돈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우영제 대표((주)에스알씨) 근본적으로 위생과 방역을 위해서는 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 최근 들어 호당 사육규모가 늘어나면서 부업경영이 점점 축소되고는 있지만 결국 이들 농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부업농장의 경우 위생이나 방역에 대한 경험도 없지만 하려고 하는 노력조차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칫 민주주의 국가에서 규제 강화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종돈장이나 자돈 생산농가의 경우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는 종돈장이나 자돈분양에 따른 질병 전파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이들 문제는 누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양돈농가 스스로 해야 할 것이므로 양돈협회를 중심으로 전문가팀을 구성,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구체적이면서도 확실한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언종부회장(대한양계협회) 그동안 종계업계는 협회 차원에서 종계·부화업의 허가제로 회귀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그만큼 종축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요구해온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종계부화업뿐 만아니라 양계업이나 타 축종도 나름대로의 의지와 경험, 그리고 능력을 가진 양축가들이 더많은 혜택을 받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각종 규제완화가 사회적인 추세인 현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도 산업적인 필요성에 의한 것인 만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다. 이를 감안할 때 현장을 비롯한 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규제를 강화하고 싶다. ▲임영봉조합장(논산축협) “본인들이 잘해야한다. 남들이 잘해주기를 바라지말고 질병없는 축산을 하겠다는 신념과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 축산은 구제역을 비롯한 가축질병과의 싸움이다.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축산과 함께 질병없는 축산은 우리축산인이 해결해야할 과제이며 우리축산인은 질병없는 축산을 하겠다는 의지와 신념으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한다. 소독은 자기가 직접 해야한다. 남들에게 맡겨서는 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직접 눈으로 소독을 확인 하기전에는 알 수 없다. 자기가 직접 소독을 한다는 자세, 이런 부분을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 소독을 하지않아 가축질병이 발생해서 자기도 피해를 입고 남에게 피해를 주어도 안된다. 소독소홀로 질병이 발생해서 설령 본인이 피해를 입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결국 본인을 위해서라도 소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상호 사장(산골농장) 축산업의 등록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본다. 독일등 유럽등지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접목시키고 있는 것으로 안다. 환경친화적 축산과 축산식품의 안전성확보에 대한 요구도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다. 때문에 단순히 규제완화만을 내세운 다는 것은 사회적 추세를 감안할 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국내채란업의 경우 생산물가격 변동이 급격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통계부재와 일부 농가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수급조절이 어려워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등록제가 이뤄진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시설이나 경영능력 등 모든 면에서 환경친화적 양축이 가능하고 축산경영인으로서 마인드를 지닌 농가만이 양축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