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달 30일 용인시 백암면 옥산리 2농가의 돼지를 예방 살처분 조치를 내렸다. 농림부는 31일 19일을 최종 발생으로 한 추가 신고도 없는 상황에서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돼지가 생겨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한 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방 살처분한 농장은 최초 발생농장인 율곡농장으로부터 3km 지역에 위치한 특별관리농가로 건강하지 못한 돼지가 관찰됨에 따라 아예 위험요인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전담 방역관(예찰요원)의 판단으로 검사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살처분 조치를 하게 된 것. 앞으로도 농림부는 의심스러운 증세가 나타날 경우 예방차원에서 특별관리농장의 가축에 대해서 만큼은 방역관 직권으로 살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김영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