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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품질.위생인증제 도입

양돈협, 이달말까지 프로그램 마련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6.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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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축산농가에도 "양돈장 품질, 위생 인증"제가 도입된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건태)는 지난달 31일 협회 회의실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양돈장 품질, 위생 인증제"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양돈장 품질, 위생 인증제"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협회는 그러나 지금 당장 강제적인 농가인증제도를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농가에서 가능한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되 많은 농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이달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협회는 또 그동안 돼지 유통상의 문제가 질병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 농장간 돼지 이동에 따른 이동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할 것과 떨이 돼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가지도요원(양돈 컨설턴터)에 대한 자율 등록제 등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며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같이 협회가 "양돈장 품질, 위생 인증제"를 추진하게 된 것은 최근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인해 방역 및 위생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오는 7월부터는 우선적으로 방역, 위생에 대한 인증농가를 시범 실시하고 이후 장기적으로는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품질인증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양돈장 품질, 위생 인증"제 마련을 위한 추진위원회도 구성했는데 추진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박봉균 교수(서울대) △윤희진 대표(다비육종) △예재길 회장(한국양돈연구회) △이병모 대표(진왕종축) △정영채 명예교수(중앙대) △정찬길 교수(건국대) △김준영 대표(한국양돈센터) △민동수 상무(다비육종) △서종태 팀장(부산경남양돈조합) △정현규 상무(도드람양돈조합) △한종현 사무관(농림부) △김용상 사무관(농림부)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