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중앙협의회는 경기 평택 버들농장에서의 구제역 발생은 종식단계에서 나타나는 살발적인 현상으로 보고, 현행 살처분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농림부에 건의했다. 중앙협의회는 지난 3일 긴급 회의를 열어 이번 구제역 발생은 구제역 확산으로 보기보다는 질병의 종식단계에서 나타나는 산발적인 발생의 일환이라고 결론을 짓고, 반경 3km 범위내의 양돈장(5농가, 1천5백27두)과 역학적 관련이 있는 양돈장에 대한 살처분도 건의했다. 중앙협의회의 이같은 건의 배경은 유전자 염기서열이 최초 발생농장과 전부 동일한 것으로 판명된데다 지리적으로 안성지역과 도로망 등이 연결되어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 중앙협의회는 이번 구제역 발생의 전파 경로를 우선 돼지 출하차량을 통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입 가능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버들농장은 자체소유 출하차량이 없어 평택 팽성읍 노화리 이영우 농장 차량과 중개인 경이수 차량 등 외부차량을 빌려서 출하했기 때문이라는 것. 왜나면 출하에 가까운 돼지 돈방부터 임상증상이 발현됐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장주 강일원씨와 직원 임백준씨를 통한 감염유입 가능성도 추정하고 있다. 농장주가 농장 바로 옆에 "버들축산"이라는 육가공장을 같이 운영함으로써 자신의 농장 및 여타농장도 들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농림부는 중앙협의회의 이같은 추정에 따라 중개인 경이수씨가 5월 31일부터 6월 1일 방문한 여주 권재우 농장과 운경농장도 특별관리에 들어가는 한편 발생농장 출하돼지 도축장(2개소), 가공장(1개소), 정육점(20개소)에 대해 잠정폐쇄, 출고금지 또는 폐기토록 조치를 취했다. 특히 농림부는 중앙협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계속 살처분 정책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