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에 들어간 농가에 모돈 두당 93만6천원을 간접 보상비를 지원해 줘야 한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건태)는 그 동안 협회 회장단 회의, 도협의회, 안성지부 등의 의견을 모아 모돈 두당 93만6천원, 모돈 1백두 규모의 농장일 경우 9천3백60만원에 해당하는 보상안을 마련하고 지난 3일 농림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간접보상이 없을 경우 앞으로 이같은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면 농가에서 정부정책에 적극적인 동참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농림부가 살처분시 간접보상에 대해 간접보상에 대해 최대한 배려해 줄 것이라고 설득했으며 이에 따라 살처분 정책에 동참한 농가들이 개별적인 요구와 민원없이 협회에 최대한 의존하고 있어 이같은 보상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살처분 보상 조항만으로는 개인 재산권 조치의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간접보상 산정 기준은 앞으로 정상적인 농장운영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한 1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모돈 1백두 규모의 농장에서 번식에서 비육까지 일관 경영을 할 경우 년간 1천9백두를 출하 할 수 있으며 비육돈 출하 1두당 평균 3만2천원의 소득을 낼 것으로 추정해 마련했다. 협회는 번식과 비육 일관 사육농장의 경우 휴업기간을 포함해 정상운영까지 1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제하고 "2001년 전업규모 양돈농가 실태조사"(농림부, 대한양돈협회)와 "축산물생산비("99∼2001)"(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자료를 근거로 산출했다. 그러나 협회는 재입식 기간을 비롯해 농가 경영형태에 따른 차등 적용, 개개 농장의 성적, 입식 시기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