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4일자로 초지법시행령중개정안과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초지법시행령개정안의 경우 초지전용허가 대상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전용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초지법시행규칙개정안의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해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 중 등록체육시설에 속하는 골프장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대체조성비의 1백분의 50을 면제했다. 초지조성허가신청서와 초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시 법인등기부등본 등 일부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