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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등급제 돌출변수

상인단체 갑작스런 입장돌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1.15 11: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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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중량등급 기준에 대한 상인단체의 갑작스런 입장돌변이 계란등급제 실시에 또다른 돌출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한국계란유통연합회(회장 이의웅)는 최근 계란중량별 등급제 시행과 관련 등급기준안을 특란 중량의 경우 62∼70g, 왕란을 70g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 중량은 6g 단위로 격차를 두되, 경란등급도 두는 안을 농림부에 제시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축산기술연구소 대전지소에서 개최된 계란중량등급제 보완협의회에서 특란중량을 60∼68g으로, 나머지 중량을 8g씩 격차를 두고 경란을 없애기로 한 합의안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중량등급안에 대해 합의한 관계자 가운데는 한국계란유통연합회의 이의웅 회장도 포함돼 있어 갑작스런 입장 돌변이 업계의 논란을 사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계란유통협회측은 농림부에 대한 의견 전달을 통해 지난 7월25일 농림부가 개최한 계란등급제 추진 관련 협의회에서 자신들은 제외된데다 등급제 보완협의회도 공청회 성격으로만 인지한 상황에서 도로 사정상 행사당일에도 늦게 참석, 자세한 안을 검토치 못하고 수도권 상인회 안도 대변하지 못한채 합의안에 동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유통연합회는 또 지난 10일 지역운영위원 및 회장단과 자문위원회를 개최, 합의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등급간의 격차를 8g으로 하는 것은 생산과 유통 뿐 만 아니라 계란을 포장하는 부자재 및 제과업계 등 모든 분야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대해 채란업계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정부의 인가를 받은 단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단체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참석한 회장이 자세한 내용도 모른채 채란업계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무심코 동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은 상인단체의 갈팡질팡하는 행태로 인해 하루빨리 시행돼야할 등급제가 지연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