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신규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 농림부는 △지방자치단체 가축개량사업 지원과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운영 △유기축산시범사업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하고, 이 분야에 축발기금을 보조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는 지역실정에 맞는 가축개량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가축개량사업 분야에 5억7천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다양한 유전자원을 보존·활용하고 멸종위험도가 높은 칡소, 흑한우, 재래돼지, 토종닭 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 칡소 우사 신축비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 충북 흑한우 칡소 구입에 7천5백만원과 수정란 이식차량 1억원, 충남 토종돼지 돈사 신축에 1억원, 제주 검정축사 및 종모우사 1억원과 수정란생산 공란우사에 1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또 병에 걸려 내버려진 동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질병전파 방지를 위해 유기동물보호소 설치·운영 사업에 2억7천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충남 천안에 유기동물보호시설에 지원하게 된다. 국제 수준에 적합한 환경친화적 유기축산의 육성 및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협안성목장 시설을 개보수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기사료에 2억9천8백만원을 지원하고, 축산분뇨자원화 및 유기사료 차액 보전에 2억8천8백만원, 시설비 2억1천만원 등 총 7억9천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