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구조개선특별법에 의해 지리산낙협과 완산낙협이 합병됐다. 합병후 조합명칭은 전북지리산낙농조합. 농림부는 지난 5일 지리산낙협과 완산낙협이 합병인가 신청을 해 이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구조개선법에 의한 합병은 합병명령을 받은 11개조합 중 처음이다. 이번에 합병된 완산낙협은 부실에 대한 손실분담차원에서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20% 감자하고 직원을 20% 감축 후 합병했다. 농림부는 합병명령·요구·권고를 받은 조합중 처음으로 완산낙협이 합병한데 이어 현재 영동축협과 옥천축협, 목포축협과 무안축협이 합병을 의결하고 인가신청임을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앞으로 합병조합의 경영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실정리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금지원시에는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 구조조정목표를 부과하게 된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지난 4월 10일 1백97개의 조합을 부실(우려)조합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중 71개 조합이 적기 시정조치로 금년 10월까지 합병토록 명령·요구·권고를 받은 바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