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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시행 앞둔 해양환경개선 부담금제 양축가 현실무시 반발

양돈협회, 해양투기 관련업자등과 대책 논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6.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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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추진중인 해양환경개선 부담금제 시행을 앞두고 양돈농가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건태)는 지난 5일 협회 회의실에서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해양환경개선 부담감제"에 대해 양돈협회 및 해양투기 관련업체 관계자들을 초청,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향후 해양환경개선 부담금제 시행을 유예시키거나 축소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만큼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징수의 부당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는 동시에 항의 방문이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해 양돈협회에서 실시한 전업규모양돈농가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해양투기로 분뇨를 처리하는 농가가 15.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양투기가 축산분뇨 처리 방법 중에서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양돈농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양환경개선금 부과는 오는 9월부터 부과, 징수될 예정인데 전체 징수 규모는 년간 2백억원이며 이를 배출정책 수행비용, 환경개선사업비용, 부담감 징수 교부 비용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가 해양환경개선 부담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난 91년 1백39만톤에 불과하던 해양배출이 2001년에는 7백67만톤을 급증했다며 이는 육상처리비용보다 해양투기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양돈업계의 입장은 축산분뇨의 경우 육상처리비용보다 해양투기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지역 특성에 따라 육지에 축산분뇨를 뿌릴 곳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양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는 축산농가의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양돈업계의 관계자들은 부담금 산정기준에 의한 축산분뇨 부담금은 톤당 약 2천1백여원이 될 예정이어서 축산농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해양투기 업체 관계자들은 “배출업체 목소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양돈농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담금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예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초 해양수상부에서 해양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설정했을 때는 해양오염에 영향이 없을 만큼을 분석해 설정해 놓은 것”이라며 “해양배출로 오염이 우려된다면 배출량을 줄이면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양돈협회 김해지부의 유을종 지부장은 “김해지역은 전국적으로 해양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이다”라며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김해지역 양돈산업의 존립마저 위태롭다”고 말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