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청정성을 인증받은 제주산 돼지고기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일부 지방에서 다른 지방산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지난 5일 농림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건의서에서 축산물의 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축산물 생산지 시·군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을 요청했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들어 지역특산품을 브랜드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외국산과 국내산 축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도 정확한 산지 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산 돼지고기는 다른 지방의 구제역 발생 파동으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일부 대도시 식육판매업소에서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허위 표시해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99년 12월 돼지 전염병 청정화를 선포했고 올해 2월에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증을 받았다.<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