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구제역비상대책본부는 충남 천안시 성환읍과 인접한 경기도 평택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따라 살처분과 함께 차단방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번 발생농장이 충남과 경계에 가까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3㎞이내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대해 살처분결정을 내리는 한편 구제역 발생농장 출하가축의 지육을 보관하고 있는 도축장을 폐쇠하는 등 구제역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는 긴급 살처분에 나서 지난 4일 성환읍 양령리와 와룡리 양돈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모돈7두, 자돈3두,멧돼지 3두등 13두를 살처분하고 발생농가에서 출하.도축해 구제역에 오염우려가 있는 축산물과 위험지역내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폐기하는 한편 위험지역인 천안시 성환읍 신가리 외 4개리 32농가 1,005두, 경계지역인 천안시.아산시 5개읍면 36개리 280농가 46,988두를 대상으로 우제류 가축에 대해 임상관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축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천안지역과 아산지역에 군병력의 재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사료차량 등 농장출입차량을 특별관리하고 통제초소운영실태, 공동방제단 및 축산농가 소독실시 상황, 축산관련단체장 등 방역활동 관심도파악 등 일제소독의 날 운영실태를 점검하면서 위험.경계지역 우제류 가축에 대해 임상관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황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