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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설사병 관련 규제법안 마련

EU, 돼지몰레라 확산 예방차원...전지역 확대적용 예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6.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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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최근 돼지콜레라 예방을 위한 돼지설사병 관련 규제법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세계농업정보에 따르면 EU 식품사슬 및 동물보건 상설위원회(The Standing Committe on the Food Chain and Animal Health)는 최근 EU 집행위가 돼지콜레라 예방차원의 돼지설사병 관련 규제안을 가결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가 이같은 규제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최근 몇 개월간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 발생지역과 돼지설사병에 감염된 멧돼지가 서식하는 지역이 일치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을 나타났다.
이 때문에 돼지설사병에 걸린 멧돼지가 돼지콜레라에 감염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조사결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규제안의 주요 내용은 이들 지역에서 돼지설사병에 감염된 돼지와 정액, 난자, 수정란 등이 외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이같은 현상을 과학적으로 명확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돼지콜레라가 인근 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EU 집행위는 이번 결정을 공식화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오는 30일까지 이행할 계획이며 이들 역학 관계가 과학적으로 밝혀지면 EU 전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규제법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영 lhyoung@chuksanen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