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가축방역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일선 가축위생시험소의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가칭)가축위생시험소법 제정이 어렵다면 지방자치법 상 "직속기관"에 포함시켜도 일정부분 독립이 보장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선 가축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일선 보건소와 같은 (가칭)가축위생시험소법 제정을 추진해 왔지만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지방자차단체장들의 의지에 따라 다른 기관과 통합되거나 기구가 축소됐으며 인원 역시 IMF이전 대비 큰폭으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구제역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축산물위생업무 수행 등 업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선 가축위생시험소들은 기구가 독립되지 못할 경우 현행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도지사 직속기관속에 포함시킬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방역의지에 따라 인력이나 기구축소 등을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 104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제 2조(정의) 5항에도 "직속기관이라 함은 법 제 104조의 규정에 의한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및 공립대학, 전문대학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같은 규정을 들어 일선 가축위생시험소 관계자들은 (가칭)가축위생시험소법이 제정되지 못한다면 직속기관으로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될 경우 임으로 인원이나 기구를 축소할 수 없어 가축방역업무나 축산물위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