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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에까지 추가발생...구제역 왜 확산되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6.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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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균 교수(서울대 수의대)
평택 발생구제역은 안성 율곡농장 살처분 작업시 참여했던 농장이기 때문에 발생이 이해가 가며 안성 젖소목장의 경우는 이 지역이 농후감염지역인데다 발생농장으로 둘러쌓여 있고 도로가 발생농장으로 통하게 되어 있어 발생은 피할 수 없는 농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농장은 발생농장으로부터 포위되어 있고 농후감염지역이며 발생농장으로부터 7백미터 정도 떨어진 곳인데도 불구하고 5백미터 이내 농장에 대해서만 살처분하도록 한 규정에 얽매어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채 살처분 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점이다.
안성 젖소농장의 경우에는 다소 억울한 점이 있는 만큼 배려가 있어야 한다.

▲배상호 상임이사((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안성의 젖소농가나 평택의 양돈농가 모두 접촉성감염에 의한 보인다.
당초 돼지는 물론 소도 살처분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돼지에서만 발생했끼 때문에 소에서도 발생하는 바이러스 타입이라 하더라도 숙주특이성(같은 가축끼리 전염되는 현상) 때문에 돼지만 살처분했다. 이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일단 돼지만 살처분 하고 소에서도 나오면 소도 살처분 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번 안성이나 평택에서의 구제역 추가 발생은 박멸과정에서 산발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기박멸을 위해서는 농장간 전파요인이 되는 것들을 철저하게 차단할 경우 빠른 시일내에 박멸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으리라 본다.

▲우영묵 지부장(한우협 안성시지부)
젖소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낙농가들은 물론 한우농가들도 초긴장 상태에 놓여있다.
안성지역에서 소 수매를 하려던 계획이 또 다시 연기됨으로써 한우농가들은 아직까지 한 마리도 수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지원된 소독약 마저 떨어져 개별적으로 소독약을 구입하는 등 한우농가들이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어 정부차원의 소독약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젖소나 한우는 물론 돼지에서도 더 이상 추가 발생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근절되지 않고 또 다시 추가 발생된다면 축산농가 전체에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우려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양축농가 스스로의 철저한 방역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윤상익 조합장(여주축협)
먼저 왜 3km 위험지역내 우제류에대한 살처분이 함께 이뤄지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가 소에는 발생될수 있는 타입임을 확인한 이상 살처분 대상에 모든 우제류가 포함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처분 대상에서 소를 제외시킴으로써 결국 젖소에까지 발생되어 낙농가들은 물론 한우농가들까지 불안에 휩쌓이게 하고 있다.
또한 3km내 살처분이 이뤄지면서 발생농가마다 3km 원을 그려 살처분이 이뤄졌으면 이렇게 많은 구제역 발생건수가 늘어나지는 않았을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방역당국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양돈농가의 한사람으로서 살처분의 범위를 넓혀 최대한 구제역 추가발생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금 농가들은 구제역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역당국은 알아야 한다.

▲김기양 팀장(농협중앙회 방역위생팀)
기온이 올라가는 6월에도 구제역이 발생되고 있어 방역 관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당초 구제역 방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너무 많은 가축을 한꺼번에 제한된 공간에 매몰시키면서 앞으로 오염원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문제이다. SOP 규정을 지켜 매몰해서 바이러스가 완전하게 그 안에서 없어지면 되는데 너무 많은 두수를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지면으로 노출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걱정된다.
이번 구제역 발생에서 주지해야 되는 점은 대규모 농가에서 발생되고 있는 점이다. 그동안 행정기관과 협동조합등 방역 추진기관은 대규모 농가의 경우 자체적으로 철저한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왔으나 이제는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영자가 농장에 직접 간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역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농가들의 경우 그동안에 방역관들의 출입도 막는 경우가 허다했다. 방역관들이 소독확인을 위해 여러 농가들을 순회하는 것으로 이유로 출입자체를 거부해 현실적으로 대규모 농가들에 대한 소독점검은 막연한 상태였다.
이제 대규모 농가들이 철저한 방역을 하고 있다고 무조건 믿는 것도 곤란해진 만큼 현실적인 소독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백용 대표(2000GGP)
그동안 초동 방역은 철저하게 이뤘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 미흡한 면이 있다.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 농장에 동원됐던 장비들 중에는 민간소유의 것도 있기 때문에 이들 장비들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최소한의 기간동안에는 이동제한을 시켰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차단방역을 할때 차량 외부만을 소독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내부나 탑승자에 대한 소독도 소홀면이 없지 않다. 물론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방역은 제2의 국방이란 말도 있듯이 좀던 철저함을 기했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당초 원발농장에서 3km내의 돼지는 모두 살처분키로 했으나 일부 농장의 경우 3km 이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농장들이 있는데 왜? 제외시켰는지 일관된 기준이 모호해 차후에 농가들이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김태신 회장(태신농장·한국낙농육우협회 고문)
최근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은 인재이다. 구제역 발생 지역에서 방역을 하는 것을 보면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있다. 더러는 감추려는 인상마저 없지 않다.
정부는 구제역 발생농가의 가축과 의심지역내의 가축을 소각하고 있으나 최근 산지 소값과 돼지값이 좋다보니 구제역 발생지역 가축이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 대책마련이 보다 절실하다.
특히 최근 백신접종계획을 검토중인데 이는 모든 가축이 구제역에 감염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백신접종은 개체에 대한 예방이 아니라 걸린 것으로 간주가 되어 우리국민이 선호하고 있는 간천엽 등의 소비가 위축, 농가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