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살처분 농장 주인과 해당 농장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은 타지역 농장 방문을 금지 ○ 집을 나서기 전 깨끗이 목욕을 하고 손톱 밑까지 씻고 코를 풀고 가래침을 뱉 고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 ○ 살처분 일자부터 최소한 14일 이상 타농장, 가축시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 방문 금지 -살처분 농장에 근무했던 사람은 최소한 14일이 지난 후 타농장에 취업 ○ 살처분 농장을 포함 이동제한 지역 축산농가 모임은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절대 금지 2. 농가 스스로 농장 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외부인은 물론 사료·동물약품·가축수송차량의 출입 통제와 소독의 생활화 ○ 집회나 생사장 참석을 자제하고 부득이 참석할 땐 귀가 후 소독 3. 비발생지역 농가는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을 삼사고 해당지역 사람들과의 접촉도 금지 4. 외국인 등 농장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땐 신분확인과 소독 등 방역교육을 시시한 후 농장 근무 조치 5. 남은 음식물의 가축사료 이용을 자제하고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끓여서 먹임 6. 떨이돼지 등 출처가 불분명한 가축의 입식금지 및 가축의 신규입식은 믿을 수 있는 곳(사람)에서 구입하여 일정기간 격리 후 사육 7. 축사·운동장 분뇨를 매일 수거, 청소 등 주변 환경위생 관리 철저 8. 농장 전담방역관으로부터 전화 또는 방문 조사시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 9. 매일매일 가축의 관찰을 세심히 하여 구제역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T; 1588-4060, 1588-9060)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