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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대응 업무교육 실시

농협 사료분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6.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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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료분사(분사장 김병육)는 지난 14·15일 농협 용산별관에서 중앙회와 회원조합 사료공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PL법) 대응을 위한 업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중앙회와 회원조합 사료공장의 영업·품질·생산팀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해 △한국제품안전센터 전문위원 특강 △사료의 제조물안전관리매뉴얼 소개 및 자료제공 △부경양돈조합과 횡성사료공장의 제조물책임 대응사례를 교육받고 △표시사항등에 대한 토론등을 가졌다.
세부교육내용은 첫째날 한국제품안전센터 김동하 전문위원이 강의를 맡아 제조물책임법의 개요·변화·해설·기본법리·해외 PL법의 특징등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한데 이어 제품의 개발과정과 소송의 진행과정, 기업의 전사적 PL대응을 위한 방안등에 대해 교육했다.
이어 김영교 품질관리과장(사료분사)의 배합사료의 안전성, 사료의 제조물안전관리 매뉴얼 소개와 표시사항의 토론이 계속됐다.
둘째날에는 박종묵 품질관리팀장(부경양돈조합)과 전세우 품질관리과장(횡성사료공장)의 PL대응사례발표에 이어 농협 공제팀의 PL보험 소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