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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종업원 대책 마련돼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6.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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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의 조기 진정을 위해서는 발생농장 종업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을 모두 살처분함에 따라 일자리를 잃게 된 일부 종업원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다른 농장으로 취업할 경우 또 다른 전파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의 축산업계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농장의 종업원들의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되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농장으로의 취업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실제 구제역 발생농장은 물론 발생농장 인근의 살처분 농장의 경우 가축이 없어 이들 농장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것이다.
더구나 일자리를 잃게된 이들 종업원들이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차 파악이 안되는 등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방역본부의 한 관계자도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을 채용해도 문제가 없겠느냐는 전화 문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혀 일자리를 잃게된 종업원들이 다른 농장의 취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구제역 발생농장의 종업원중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생계수단이 막히는 것은 물론 당장 기거할 곳조차 없어져 다른 농장으로의 취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수의 축산업계는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의 경우 이들 종업원들의 옷이나 의복등에 묻어 있을 수 있으며 바이러스 생존기간이 40일 이상 갈 수 있어 아무런 조치 없이 다른 농장으로 취업할 경우 구제역이 더 확산될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수의축산업계는 이들 종업원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다른 농장으로 취업할 경우 자칫 구제역 전파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발생농장의 종업원 스스로도 구제역 조기박멸을 위해 최소한 40일 정도는 다른농장으로 취업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