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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돼지콜레라 종식 선언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6.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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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12일자로 강원도 철원의 돼지콜레라 종식을 선언했다.
농림부는 지난 4월 17일 강원도 철원 신흥농장에서의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3백m 내외 농장에 대한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취한 이후 위험지역 3농가, 10두에 채혈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돼지콜레라 방역요령에 의한 위험지역 해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6개월간 돼지콜레라 발생이 추가로 없을 경우 청정국 지위 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농림부는 OIE에 청정국 인증 신청을 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경기 평택에서 구제역 발생과 관련, 평농도축장에서 보관중인 냉장지육과 평농육가공장에서 보관중인 냉장, 냉동 육류도 전량 폐기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방역을 위한 일죽∼이천간 331번 지방도를 통제 조치했다. 김영란